닛산 고객지원센터는 24시간 고객님을 돕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에는 긴급견인, 타이어 교체, 비상 연료 공급, 비상시동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유효합니다. 

차량 운행 도중 예기치 않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닛산 고객지원센터 (080-010-2323)를 이용하십시오.

* 고객센터 근무시간 : 월~금(09:00 ~ 18:00),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외 긴급출동 서비스는 자동응답 안내 메시지 후 1번입니다. 

※ 사고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상 기간을 벗어난 경우, 실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내용은 닛산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상연료 공급의 경우, 총 2회에 한함.

무상 대차 서비스

courtesy car service

신차 보증 기간 내에 보증 수리 문제로 예약을 하고 닛산 공식 서비스센터 입고 시, 수리 기간이 3일 이상 소요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상 대차 제공

 

[비고]

■ 소유권이 이전 되어도 유효하며, 대여 차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절품으로 부품 대기 중인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

■ 연료 비용은 고객 부담

■ 적법한 운전 면허증 소지자에 한합

■ 사고로 인한 면책금 또는 범칙금은 고객 부담

무상 대차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사항

■ 닛산 공식 딜러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차량

■ 차량 보증서의 보증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

■ 공식 딜러 또는 고객지원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

■ 닛산 공식 딜러가 아닌 곳에서 정비 서비스를 받은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 차량

■ 사고나 도난 또는 파손된 차량

■ 고의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차량

■ 경주,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차량

사고 차량 무상 견인 지원 서비스

car accident assistance service

갑작스런 차량 사고 시 닛산 공식 서비스로 입고하기를 희망하실 경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고객님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식 서비스센터로 무상 견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 비용이 고객님께 부과(실비 정산)

■ 단순 스크래치 또는 차량운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고의 견인 서비스 요청의 경우

■ 닛산 공식 서비스센터 입고 약정 후 변심하시어 수리를 원치 않으시거나 비공식 업체에서 수리를 희망하는 경우 

■ 견인 입고 후, 전손 처리로 인하여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 사고 차량 무상 견인 지원 서비스는 보증 기간 내의 닛산 차량에 대한 모빌리티 개런티 프로그램에 있는 견인 서비스와는 별개의 프로그램입니다.

※ 공식 서비스센터로 입고만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출고는 고객님께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완료 확인 후 찾아가셔야 합니다.